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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핫이슈

투기과열지구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부동산매뉴얼 강과장 입니다.

모두의 관심사 청약의 벽이 지금도 높지만 재당첨의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최초 1회 당첨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위함으로 생각 되는데요.

우리모두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

1.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재당첨 기간 10년제한

2.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요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행법과의 차이점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1~5년 재당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10년으로 강화 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1년으로 짧았지만, 이제는 2년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분당, 하남 신규 분양단지,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동 등

대규모 개발지구도 포함 됩니다.

 

새롭게 바뀐 규제는 17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됩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부정행위 조치도 강화 됩니다.

기존은 3~10년간 주택유형에 따라서 신청자격을 제한 했지만, 앞으론 공공주택지구는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주택은 3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점수 50점도 당첨되기 힘든 현실에서 15년씩 전세 살면서 오직 그 꿈만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정부의 강화 된 기준으로 청약은 이제 한번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전세 살면서 보증금 잘 지키고 차곡히 모아야 합니다.